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까지 전부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계약서 중 임금부분만 별도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법에 따른 내용인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뭘 걱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바꾼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내용이 중요하니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서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