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들쭉날쭉해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하며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지급일을 상습적으로 도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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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대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회사에서 두루누리 지원대상이라고 세금을 80만원정도 돌려받았는데회사에서 3년동안 무조권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그런얘기는 안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이라고는 나와있는데지원금을받고 1년 일하고 그만둘경우에 다시 돈을 뱉어내야하나요??>> 아닙니다.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것은 3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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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상실신고가 계약만료이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시 기간제 근로 여부에 체크하는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해당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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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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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야 하며(계속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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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프리렌서로 일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상기와 같이 취업한 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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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받았는데 사유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의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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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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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요즘엔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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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을 안하고 알바 근로계약서 뭘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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