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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요즘엔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일주일에 3일 5시간씩 알바하고있는데요. 가게 문닫는날도 있어서 주에 15시간이 안되는주도 있는데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오랜만에 하는 알바라 요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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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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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고 사업주 사정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사정으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매주 3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문을 닫아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당 3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쉬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에 대한 근로를 개근하고, 차주에 대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게가 문 닫는 날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였는지 여부가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