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프리렌서로 일하면 못받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중고차딜러로 일해보려합니다
제가알기로 기본급도없고 상사에 소속되어 프리렌서 개념으로 일하는거 같던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일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여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실업상태가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상기와 같이 취업한 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소득활동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
구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면 사회보험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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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월60시간이상 또는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등의 경우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된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