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근무
예식장 예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됐는데 시급 1.5배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그 날의 근무는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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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야 하며(계속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됐는데 시급 1.5배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