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퇴사일 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언제 퇴사를 해야 질문자님에게 유리한지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급여계산해주실 고수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보아 월급여를 산정하면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860원=1,670,830원(세전)"입니다. 이때, 2.5.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월급여는 "1,670,830원/29일*25일=1,440,371원(세전)"이며, 공휴일인 9일 및 대체공휴일인 12일에 근로한 때는 "6.5시간*1.5*9,860원*2일=192,270원(세전)"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440,371+192,270=1,632,641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직근로자 월급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직하는 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4월급여는 "월급여÷30일×9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면 근무자가 받는 혜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자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 사용한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한 14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중입사인데 사대보험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2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3월 급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으로 퇴사신청을 했을 때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기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간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4.26.~2024.4.2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26.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및 부당 부서이동에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3. 부서이동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