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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관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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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퇴사일 결정 도와주세요

입사일은 2023.09.04 입니다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고,

퇴사일을 결정하라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6개월 기간을 채운 2024.03.04까지

근무를 할 수있는 상황이라 해당일에 퇴사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세금때문에 2월말에 퇴사하는게 더 나을것 같다고 권유해 2024.02.29목요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2월이 포함되고,

2024.03.04 월요일에 퇴사하는것이 더 유리한 상황인거 같아서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아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와 협의해서 퇴사일을 정했으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들어주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를 해야 질문자님에게 유리한지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3월 4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으로 급여에서 이득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