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초년생 퇴사일 결정 도와주세요
입사일은 2023.09.04 입니다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고,
퇴사일을 결정하라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6개월 기간을 채운 2024.03.04까지
근무를 할 수있는 상황이라 해당일에 퇴사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세금때문에 2월말에 퇴사하는게 더 나을것 같다고 권유해 2024.02.29목요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2월이 포함되고,
2024.03.04 월요일에 퇴사하는것이 더 유리한 상황인거 같아서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아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와 협의해서 퇴사일을 정했으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들어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불리를 판단하여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를 해야 질문자님에게 유리한지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3월 4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으로 급여에서 이득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