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근무 퇴사 후 이직시 증빙서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하지 않습니다.2. 경력사칭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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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6월에 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적법하게 규정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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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시 급여유예 단서조항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연봉계약서상에도 노사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해야 하므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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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연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이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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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연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12.31.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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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바로 병휴직 사용을 강요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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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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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사산휴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사산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법정 휴가일수를 분할 없이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법정 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유산 사산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휴가 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 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휴가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부여됨을 안내드립니다. 즉 유산 후 시일이 지난 이후 유산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유산일로부터 기간을 가산하여 부여됩니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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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근로자가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특별근무 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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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2.8.~5.7.까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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