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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

공무직근로자 연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근무한 공무직근로자입니다.

24년의 연가보상비 개수는 총 몇개로 계산하면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2년에는 각각 15개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24.01. 해당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11개, 23년 1월 15개, 24년 1월 15개로 하여 총 41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1 입사하였다면

      2022년에 11개

      2023년에 15개

      2024년에 15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12.31.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