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 연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근무한 공무직근로자입니다.
24년의 연가보상비 개수는 총 몇개로 계산하면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1 입사하였다면
2022년에 11개
2023년에 15개
2024년에 15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12.31.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