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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22년 1월부터 근무한 공무직근로자입니다.
24년의 연가보상비 개수는 총 몇개로 계산하면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2년에는 각각 15개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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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24.01. 해당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11개, 23년 1월 15개, 24년 1월 15개로 하여 총 41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1 입사하였다면
2022년에 11개
2023년에 15개
2024년에 15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12.31.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