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

공무직근로자 연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가 22년부터 24년 6월까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24년까지 연가 보상비 총 몇개일까요 연도별로 몇개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연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질문 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기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온전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입사일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이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