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연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가 22년부터 24년 6월까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24년까지 연가 보상비 총 몇개일까요 연도별로 몇개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연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질문 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기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온전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입사일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이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