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퇴사예정 연가보상비 어떻게 받나요?
사기업이며 2010년 8월 10일에 입사했습니다.
쭉 일해왔고, 올해 3월 초에 퇴사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22개 연차가 생겨서 쓸수 있는 상황인데
3월 퇴사시에 22개 연가보상비를 받는건가요?
아님 22일을 12월로 나눠서, 한달에 1.8일로 계산해서..3.6일을 받는건가요?
어떤이는 입사일 기준이 지나야지 보상비를 받는다고도 하고, 그래서요.
인사팀에는 아직 묻지않았습니다.(현직장에 남을수도 있기에..)
못받는다면 22일의 연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맞으니깐요.
어떻게 주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22개로 계산된다면 3월 퇴사시에 22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면 그후 언제 퇴사하든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당일까지 일해야 연차가 발생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해당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중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년 3월 퇴사 시 20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