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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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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퇴사예정 연가보상비 어떻게 받나요?

사기업이며 2010년 8월 10일에 입사했습니다.

쭉 일해왔고, 올해 3월 초에 퇴사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22개 연차가 생겨서 쓸수 있는 상황인데

3월 퇴사시에 22개 연가보상비를 받는건가요?

아님 22일을 12월로 나눠서, 한달에 1.8일로 계산해서..3.6일을 받는건가요?


어떤이는 입사일 기준이 지나야지 보상비를 받는다고도 하고, 그래서요.

인사팀에는 아직 묻지않았습니다.(현직장에 남을수도 있기에..)

못받는다면 22일의 연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맞으니깐요.


어떻게 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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