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퇴사하지 말고, 육아휴직을 최대 1년 동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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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일을 못나온날에 다른사람이 대타해주면 월차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결근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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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무 요일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며 그 변경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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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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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12시간*4.345주*통상시급*1.5"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미달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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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없이 점심시간에 일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점심시간에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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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이나 설 추석연휴등도 연차휴가에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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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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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1분 지각이면 지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지각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지각여부를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면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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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해고 다툼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하게 정식채용에 거부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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