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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치타281
순박한치타281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월달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점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다음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2월달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에는 부당해고 신고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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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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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하고 당초 희망한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예정일 보다 사업주가 앞당겨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점장의 상기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2월 까지 출근의사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좀 더 필요합니다.

    우선 관할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안내를 먼저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지정한 사직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서 퇴사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날짜로 사용자가 퇴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 2월달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에는 부당해고 신고는 어려울까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의 의사를 밝힌 상황이니 2월말까지 퇴사의사가 없다고 알리고 회사와 퇴사일을 다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지 않으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