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무 요일이 달라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금토일로 했는데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장님 마음대로 토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위반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주휴 삼만 원 주신다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시급10200원 17~23:10 야간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항의에 따라, 사업주가 제시한 안이 괜찮다고 판단되신다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외에 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토, 일만 근무한다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 토, 일 근무시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어떤게 더 나을지는 질문자분께서 생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며 그 변경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한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에 대해 대략 주휴시간이 3.1시간 정도 됩니다. 토일로 축소 근무하고, 이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위반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주휴 삼만 원 주신다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금요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