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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뜸부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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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무요일이 달라요

근로계약서에는 금토일 출근으로 작성했는데 어느순간 말도 없이 토일로 되었는데 혹시 이건 괜찮은가요? 주휴 안 주려고 그러는 거 같아서요 ㅡ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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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주 3일 근무에서 2일 근무로 단축됨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금토일 출근으로 작성했는데 어느순간 말도 없이 토일로 되었는데 혹시 이건 괜찮은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조절한다면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요구하실 수 있고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특히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체결되었다면 실근로시간이 적어진다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