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무요일이 달라요
근로계약서에는 금토일 출근으로 작성했는데 어느순간 말도 없이 토일로 되었는데 혹시 이건 괜찮은가요? 주휴 안 주려고 그러는 거 같아서요 ㅡ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주 3일 근무에서 2일 근무로 단축됨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금토일 출근으로 작성했는데 어느순간 말도 없이 토일로 되었는데 혹시 이건 괜찮은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조절한다면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요구하실 수 있고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특히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체결되었다면 실근로시간이 적어진다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