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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이상 근무 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및 제59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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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에 화장실을 못가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생리현상을 해소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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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1년반 이용직 개념 근무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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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부사감) 휴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 근로는 토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토요일을 넘어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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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14일 지났는데 못받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지연이자는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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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수습기간중퇴사인수인계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1개윌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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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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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이상 근무 시 넉넉히 3개월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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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치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던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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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근무시간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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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재취업하게 될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다시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때는 처음부터 퇴사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부정수급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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