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000원으로 주 6일 ,하루에 9.5시간 근무시의 월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는 "(9.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2,784,7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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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근무하다 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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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10개월째, 노동청에 퇴직급 미지급으로 신고한다니까 저를 횡령과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업무상 횡령죄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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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관련해서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과 주말에 근로하기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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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2. 네,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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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받는데, 회사에서 미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원받는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4.5% 그대로 공제하고 있으므로 지원받는 국민연금액만큼을 질문자님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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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때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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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견을 인정하는바,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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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시급으로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총 구속시간이 11시간이라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어야 하나, 질문자님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0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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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근로계약서를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떄는 종전의 근로조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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