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을 계약만기전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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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계약직인데 중간에 회사가 바뀌었어도 2년지나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이라면 2024.5. 경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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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하였는 인수인계로 한달 근무 하라고 합니다...통보서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2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더 이상 출근의무는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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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도 성과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 68220-137, 19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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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입사자 off 갯수는 몇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OFF 개수를 저 또한 산정드릴 수 없습니다. 주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여 매월 OFF 개수를 정하고 스케줄표를 미리 작성하여 쉬게합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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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차 사용시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피보험단위기간은 증가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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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전입니다. 월봉을 알아야 매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인센티브를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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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언제쯤 말해애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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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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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는 "(10.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2.5시간*0.5)*4.345주*9,860원= 2,859,68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떄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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