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연차발생으로 인한 조퇴사용을 경위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 연차에 포함된 조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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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각 회차별 실업인정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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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휴가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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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함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석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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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싸움이 크게 일어나게되면 징계를 먹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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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알바한 곳에서 2주 안으로만 근로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2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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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라고 안하면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월에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질문자님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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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매월 불입분에 통신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비, 기타수당 등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신비, 기타수당 등이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을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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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상하게 되는데 코로나 백신 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결격사유는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회사의 지침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상기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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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1.31.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7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는 체크해보아야 이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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