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취직을 할 때부터 취직 후 2개월 뒤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휴가를 보장해준다고 하였고, 이 휴가가 무급인지 휴급인지 명확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급이라고 하지 않았기때문에 유급휴가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이 휴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또한 한번도 무급휴가라고 이야기 한적도 없구요.
2개월지 지난 이후에 3일의 휴가를 다녀왔고, 근무 시간 조율에 실패하여 권고 사직 합의를 하였는데, 3일 휴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하면서 무급휴가 처리를 하고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3일 휴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적도 없고, 무급이라고 들은적도 없는데 이 경우 고용주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의 휴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유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사용자가 3일의 휴가를 준다고 했으면 유급휴가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휴가를 지급하는 근거에 대하여, 유급이라는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휴가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히 유급으로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급여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