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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황새270
고운황새270

5인미만 사업장 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취직을 할 때부터 취직 후 2개월 뒤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휴가를 보장해준다고 하였고, 이 휴가가 무급인지 휴급인지 명확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급이라고 하지 않았기때문에 유급휴가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이 휴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또한 한번도 무급휴가라고 이야기 한적도 없구요.

2개월지 지난 이후에 3일의 휴가를 다녀왔고, 근무 시간 조율에 실패하여 권고 사직 합의를 하였는데, 3일 휴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하면서 무급휴가 처리를 하고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3일 휴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적도 없고, 무급이라고 들은적도 없는데 이 경우 고용주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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