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을 올렸는데 조금 조건이 달라져서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취직을 할 때부터 취직 후 2개월 뒤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휴가를 보장해준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 되어있습니다. 한번도 무급 휴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적없고, 휴가를 가더라도 무급이 될 수 있다고 들은적도 없습니다.
2개월지 지난 이후에 3일의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 휴가를 결정할때 이 휴가가 무급이라고 듣거나 지시받은적은 없었습니다. 이후에 근무 시간 조율에 실패하여 권고 사직 합의를 하였는데, 3일 휴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하면서 무급휴가 처리를 하고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3일 휴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적도 없고, 무급이라고 들은적도 없는데 이 경우 고용주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제9조와 무관하게 3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 휴가를 사용자가 주겠다고 했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적도 없고 무급이라고 들은 적도 없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휴가를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일 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퇴직하는 시점에 멀지 않았다면 해당 급여를 공제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휴가 부여 하지 않습니다.
3일의 휴가가 무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함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석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5인미만은 법에 따른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서나 계약서에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청구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