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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그늘나비190
영험한그늘나비19024.04.24

연차수당 및 소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1년 5월 3일 입사해 근무하였고, 22년 7월부터 법인회사로 변경되었으며, 5월 3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고, 지난 3년간 5회(그중 1번은 입원)만 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 사용하라는 연차 권유도 없었고, 연차촉진제도와 같이 별도로 합의된게 없습니다.

1.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언급되어있지않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초기 계약서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기재되어있습니다.)

2. 또 받을 수 있다면 지난 3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3. 받을 수 있다면 업무특성상 회사 전체가 쉬는 여름휴가기간이 있는데 이를 연차사용으로 보는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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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차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 지급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의무로 적용됩니다.

    2.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언급이 없어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3년을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여름휴가를 연차사용으로 갈음한다는 안내와 동의가 없었다면 연차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가 발생했고 사용하지 않았으며 촉진이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2. 네

    3.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회사규정에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질문자님의 개인연차를 이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