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시 근로 시간은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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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급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1개월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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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56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 요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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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다니는 회사가 노동착취를 하는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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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몇시간 이상이면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익명으로는 진정할 수 없으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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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점주가 직원에게 배달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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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조건이 무엇인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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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장려금 근로자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2.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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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큰개파열로 인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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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날,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계약만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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