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몇시간 이상이면 신고가능?
일을 일주일에 몇시간이상하면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0시간일까요? 타인이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타인이 신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이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시간이 짧다고 해도 근로기준법등의 법위반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의 근로자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로시간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 제한이 따로 없겠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여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익명으로는 진정할 수 없으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