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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몇시간 이상이면 신고가능?

일을 일주일에 몇시간이상하면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0시간일까요? 타인이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타인이 신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이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시간이 짧다고 해도 근로기준법등의 법위반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의 근로자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로시간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 제한이 따로 없겠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여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익명으로는 진정할 수 없으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