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취해야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장기간 결근하고 있다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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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퇴사를 했는데 한달인수를 하지 않으면 법적문제로 한다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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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상실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직신고를 해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니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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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과자 판거 알바생이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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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수당 지급해줄 수 없다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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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 중 일어날 내용 중 몇 가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적용무 지시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 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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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조건보다 낮아지는 급여에 대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의 갱신,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계약의 갱신(개별 근로자의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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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중인데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10,5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네, 그렇습니다. 해당 주휴수당은 다음 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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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조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197시간으로 변경된 때는 후자 방식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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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달 월급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에 상실일이 2024.1.1.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퇴사일은 2024.1.1.로 보아야 하므로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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