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인사/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서로 다른 회사로 볼 수 있다면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A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A회사에서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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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면 퇴사가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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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퇴직연금(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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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1년에 한번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매년 바뀌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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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또 육아휴직도 쓸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가능하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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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차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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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창립기념일로 부여된 휴가에 따른 수당지급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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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전화를 피하는이유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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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들은 사업체가 여러개 있던데요~ 그럼 겸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당른 사업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는 겸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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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7시간 단축근로자의 급여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 40시간 기준 월급여는 최소 2,060,7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므로, 월 200만원(세전)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하며,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860원= 1,799,35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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