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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흑로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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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7시간 단축근로자의 급여 계산 방법은?

일 8시간 주 5일 근로 시 월 2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만약 이 근로자가 일 7시간으로 1시간 단축근무를 한다면 급여를 아래와 같이 175만원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200만원 ÷ 8시간 = 25만원

25만원 × 7시간 = 175만원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월 최저임금 1,804,3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 40시간 기준 월급여는 최소 2,060,7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므로, 월 200만원(세전)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하며,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860원= 1,799,35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비례하여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해당의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로시 월 200만원을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어쨌든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7/8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8시간 기준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7시간으로 변경시 175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은 당사자와 새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비례삭감하는 것은 합의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인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계산할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삭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도출한 뒤, 단축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비율적 삭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