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7시간 단축근로자의 급여 계산 방법은?
일 8시간 주 5일 근로 시 월 2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만약 이 근로자가 일 7시간으로 1시간 단축근무를 한다면 급여를 아래와 같이 175만원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200만원 ÷ 8시간 = 25만원
25만원 × 7시간 = 175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월 최저임금 1,804,3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 40시간 기준 월급여는 최소 2,060,7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므로, 월 200만원(세전)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하며,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860원= 1,799,35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비례하여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해당의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로시 월 200만원을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어쨌든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7/8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8시간 기준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7시간으로 변경시 175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은 당사자와 새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비례삭감하는 것은 합의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인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계산할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삭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도출한 뒤, 단축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비율적 삭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