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각 2회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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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4대보험 가입은 강행법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강행법규 또는 강제법규라고 하는 바,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강제보험인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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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구두로 약속하였지만 지급받지못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고 구두로 약속한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출장비 등 각종 실비변상적 금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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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시 근무시간 발생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가 4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는 4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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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일 전에 사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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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는데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료, 세금을 공제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실수령액 220만원에 대한 세전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220만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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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알바 1년 끝나고 자진 퇴사를 하는데 고용보험을 이어가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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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 회장이 마음대로 채용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동법 제4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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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근무를 장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로 실근무이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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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18개월간 180일 피보험이력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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