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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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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 회장이 마음대로 채용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얼마전 포스코나 KT와 같은 회사에서 불법으로 채용을 하였다고 기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정부와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는 회장 마음대로 채용을 하는 것이 왜 불법인가요?

체용을 할 때 주식회사도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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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절차와 규정을 만들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기업인 경우에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가 있고 이를 위반해서 채용한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는 회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동법 제4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용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는 채용에 있어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채용은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