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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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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4대보험 가입은 강행법규인가요?

부제소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대해 하는 합의는 무효라는데

법정 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4대보험 가입은 강행법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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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수당의 지급과 4대보험의 가입은 모두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등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은 동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수당과 4대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또한 강행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겠고,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여

    그러한 가산수당이 없어지거나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과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은 강행법규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합의를 해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건 충족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반시 각 공단(4대보험 미가입)이나 노동청(휴일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급하셔야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가입을 해야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강행법규 또는 강제법규라고 하는 바,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강제보험인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강행법규입니다.

    근로자와 지급하지 않기로, 혹은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과 고용보험법 등에 명시된 4대보험 가입의무는 강행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