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진행 도중 퇴사 시 월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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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8시간 근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 시 월급여는 "209시간*11,000원=2,299,00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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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5인이상일때 연차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아야 함),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미 부여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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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외출에 관한 제한을 하는데 합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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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드립니다.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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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하는데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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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또 취업하고 다음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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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하 규정에서 '일주일'은 무조건 월~일요일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1주 단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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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의 이론공부와 현실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갱신 의무, 갱신절차나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 2005.7.8, 2002두8640),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이 있다거나(대법 2005.7.8, 2002두8640), 내부결재문서 또는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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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과 갱신기대권의 관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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