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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흑로185
무조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12시간초과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요일 상관없이 7일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예를 들어, 화~월요일, 수~화요일, 목~수요일 등)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의 시작을 언제로 정할 지는 사업장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시작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 지는 근로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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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은 꼭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합의하여 화~월요일, 수~화요일,
목~수요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은 7일을 의미하며, 이때의 7일은 근로자와 회사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컨대, 수~화요일을 1주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 등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월 등도 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마다 운용하는 1주의 시작과 종료 요일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1주 단위가 달라집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 주를 고정시키고 해당 주에 1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특정 주간을 선택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