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하 규정에서 '일주일'은 무조건 월~일요일을 의미하나요?
무조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12시간초과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요일 상관없이 7일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예를 들어, 화~월요일, 수~화요일, 목~수요일 등)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의 시작을 언제로 정할 지는 사업장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시작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 지는 근로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은 꼭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합의하여 화~월요일, 수~화요일,
목~수요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은 7일을 의미하며, 이때의 7일은 근로자와 회사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컨대, 수~화요일을 1주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 등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월 등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마다 운용하는 1주의 시작과 종료 요일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1주 단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 주를 고정시키고 해당 주에 1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특정 주간을 선택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