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하고 어떤걸 신청하면 1년 뒤에 실업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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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수당도 연장 근무 수당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서로 다른 성질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에 공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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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서 써야하는데 무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만료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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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날 퇴사자입니다. 오늘까지가 14일인데 전부 못받았다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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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매년 미납입 했을때 연체이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동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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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실업급여 180일 충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넉넉히 9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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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사하면 상여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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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6일근무 날짜 계산 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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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심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아마도 퇴사월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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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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