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는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시 대략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7개월이 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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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연차처리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일에 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정상적인 근로제공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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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종료 후 정직원 근로계약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채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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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대해 문의드리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서명/날인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30시간+주휴 6시간)*4.345=156.42시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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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 미만 연차사용촉진 데드라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조치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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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조건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되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다시 채용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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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부업으로 할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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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공무원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신의 질병 상태에 따라 신청에 의한 퇴직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면직하는 등의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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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르바이트 , 퇴사시 기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아직 수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희망하는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월 전에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마시고 정중히 퇴사일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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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후 1.주일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하지 않으며, 1일 입사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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