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후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근로소득은없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은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2
0
0
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0
0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고 사진으로 찍은 것만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5.0
1명 평가
0
0
2일 단기업무 총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2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6시간+연장 3시간×1.5)×10,030원=205,61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건강보험료 회사에사 피부양자 등록 안 해줘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질문자님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등록하지 않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기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근로계약서상 초과 근무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며 초과수당은 그에 맞게 지급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는 18시까지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의 구성항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므로, 18시~21시까지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1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0
0
직장인 투잡 (대기업+프랜차이즈 식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겸업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0
0
신입직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다만, 매월 2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도 당월에 고용보험료는 공제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미공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4.0
1명 평가
0
0
요즘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약간 시끄러운데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 범위의 확대 및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을 6개월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말 내지 3월 초부터 개정법 시행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4.0
1명 평가
0
0
인센티브 정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한 날에는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이는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이유로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