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일주일 33시간 근무하고 한달 총 142시간 근무 인대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일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2일+5.5*3일)/5*4.345주= 28.24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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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1일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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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는 경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형식상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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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일하는 단기알바 주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일간 근무하는 자 또한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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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가능한 일수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휴일은 포함되나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1. 일반적으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3-1. 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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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알바를 계산할때 토일과 주유수당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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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 퇴사 특이케이스 현명한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래가 없는 회사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므로 그만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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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개시일이 2024.2.25.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은 2025.2.24.이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2025.2.25.에 복직해야 합니다. 2. 네,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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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하더니 근무태만, 무단결근중이라고 소문내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타 직원에게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른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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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도중 퇴직연금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기간 전 미가입이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소급가입하지 않은 때는 최종 퇴직할 때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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