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1주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1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