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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양290
유연한양290

입사 도중 퇴직연금 가입했습니다.

2020년1월 3일 입사하였고

2021년 7월 26일 퇴직연금 가입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2021년 7월까지의 퇴직금은 별도 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에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납입하지 않고 그 시점부터만 납입을 했으면 이전 기간에 대한 금액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기간 전 미가입이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소급가입하지 않은 때는 최종 퇴직할 때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