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퇴직연금 가입시 퇴사할때 퇴직금은?

2021. 03. 28. 23:16

2020년 5월에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고있던중

2021년 1월 근로계약서 갱신중에

2021년 부터는 퇴직연금으로 바꾸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2021년까지 근무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으로 도입한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2020.5.~2020.12.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당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가입하지 않은 기간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결정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거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2021. 03. 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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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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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어떻게 지급받을지는 다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받은 총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하며, 확정급여형(DB형)인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3.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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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사용자가 기존에 근로자에게 주어야 했던 퇴직금을 질문자님께서 받으셔야 할 퇴직연금에 합산시켜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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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 도중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이 적용됩니다. 법정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퇴직시까지는 퇴직연금이 적용됩니다.

          2021. 03.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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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부터 퇴직연금 도입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차에 해당 퇴직연금방식(db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dc :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적립될것입니다.


            따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3. 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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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에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서 적립하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1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시점에 일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받으니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3. 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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