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180일 이상 근무) 후 계약직 딱 1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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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식대가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평균임금은 (260만원*1일/31일+260만원+260만원+260만원*30일/31일)/92일= 84,782.6원이며, 통상임금은 260만원/217.25시간*8시간= 95,742.2원이므로, 퇴직금은 "95,742.2원*30일*772일/365일= 6,075,041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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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 많이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으로서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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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용직으로 3개월 초과 계약할 수 없는 경우의 이직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할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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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웰컴데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입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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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7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퇴사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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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위로금 지급 기간은 몇일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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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계약직 계약만료이후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재계약 의사는 적어도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야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계약 의사를 표명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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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대표 or 현장대리인에게 협의, 요청, 지시하는게 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인도 도급인 지휘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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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전 단기 알바,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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