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계약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계약직 근로자에게 1개월 전에 정규직 전환여부를 알려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2.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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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대한 근무보상은 12월31일까지만 보상범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로서 올해 말까지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면,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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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의 1.5배는 2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 또는 휴무이일에 4시간 근로 시 4시간*1.5=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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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유급휴가로 노동법에 기간 등이 명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잔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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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회사에서 조퇴시에 주휴수당 지급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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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1,550원*21/5= 48,510원이며 평균임금은 약 36,910원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48,510원*30일*730일/365일= 2,910,6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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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서 근절해야할 사항이므로 이를 예방하고, 발생시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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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2. 본인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본인 기준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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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인데 편입 원서 접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학에 편입하여 학업을 수행함으로써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학업 중에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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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으로 입사하고 수습3개월 종료됐는데 정규직 전환이 아닌 계약직으로 수습기간을 더 갖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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