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요즘은 직장 상사의 갑질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까지는 회사마다 갑질을 일삼는 상사들이 아직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은 직장 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갑질이 문제되어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조직문화의 개선과 법률적 통제가 병행되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직장상사의 갑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추상적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갑질에 대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에 의한 갑질의 경우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절되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내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서 근절해야할 사항이므로 이를 예방하고, 발생시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