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취득시 보험 부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인 경우 4대보험료 모두 공제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월급여가 275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이직을 막으려고 협박성 글을 게시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갯수가 맞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캡쳐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며, 다만 15일의 유급휴가가 2024.1.1에 발생하는 것인지, 2023.9.8.에 발생하는 것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기간중 소득이 생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일회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소정급여일수에서 취업한 일수만큼 차감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하던 직원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솔루션을 파는 회사에서 고객사로 이직하면 경쟁사 이직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것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회사와 경쟁관계에 없는 경우에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차 연차 사용 확정일은 변동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법에서 규정한 시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때 한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사용촉진 시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조치를 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청구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식시간사용 으로. 연장시간1.5시간 미지급.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