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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파는 회사에서 고객사로 이직하면 경쟁사 이직에 해당할까요?

현재 솔루션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이번에 고객사 중 하나 공채에 붙어서 이직을 하려고합니다. 경쟁사 이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직하는 사업부는 현재 재직중인 솔루션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맺는 경우, 그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유효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경쟁사 간 이직 금지 규정이 있으신지요?


      다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문제 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든 질문자님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2. 참고로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솔루션을 파는 회사에서 고객사로 이직하면 경쟁사 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쟁사 이직을 하더라도 업무상 비밀 등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다루는 근로자가 아니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것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회사와 경쟁관계에 없는 경우에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