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2023.11.21.~2024.2.20.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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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개월 기간이 종료되어 3개월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보므로, 연장된 3개월 기간이 만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네,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할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합산할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6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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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날짜를 직원들에게 선택하라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일자가 정해졌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을 권유한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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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30분 근무 주휴수당 회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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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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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다태아 출산후 60일이상 보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기간 90일(다태아 120일)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90일(다태야 120일로) 산정합니다. 2. 출산 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다태아 12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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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없이 1인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인 근무자로서 고객을 계속적으로 응대해야할 상황이라면 잠시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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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건강보험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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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간 잘못된 계약서 작성등의 문제를 회사에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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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연봉삭감 미동의시 임의로 삭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연봉 삭감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절차를 거쳐 유효한 취업규칙이 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봉제임을 밝히고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규정을 둔다면, 연봉 삭감 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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