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8년 12월 26일 입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군생활 경력 24개월을 처줍니다
질문은
1. 24년 3월 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23년 12월~2월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이 산정될까요?
2. 그렇다면 20일이 월급날인데 24년 2월 20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24년 3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24년 2월 21일에 신청해도 23년 12월~2월 급여로 계산될까요?
3. 12월~2월에 초과근무가 많아서 수당이 많습니다 24년 3월1일에 신청하는게 가장 높은 퇴직금을 받는게 맞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2024년 2월 21일이 신청일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최종 3개월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3.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연장근로가 많으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 합의가 없다면 정산시점 이전 3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2. 월급 지급일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3.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초과근무수당이 있다면 그만큼 금액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2023.11.21.~2024.2.20.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