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으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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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소싱에 지원했던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에 지원했던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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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시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총 9시간 중 휴게시간인 1시간 20분을 제외한 7시간 4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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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2. 타당치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1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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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때는 이월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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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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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어떻게.합산이되는지요?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주.연차에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표준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기본급, 식대 등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 각종수당이 임금인지, 임금이라면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 수 없어 부담금 납입이 법에 위반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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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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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해외출장 중 명절연휴 포함시 대체휴일 지급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 네, 해외 출장기간 중 추석연휴에 사용자가 업무지시/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2. 1-1번 답변과 같습니다. 2-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사전에 추석연휴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휴일근로를 한 상태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면, 대체휴무가 아닌 보상휴가가 정확한 표현임).2-2. 2-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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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직 근로기간을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쓰게 하는데 법으로 문제 없나요? 1월1일로 왜 안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상기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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