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동안 휴무 급여 지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0일×17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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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가 있다가 없어지면 건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의 임금항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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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이체내역서를 근거로 해당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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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합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사용자가 실제 지급한 때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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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급여 받으려고 마지막 한달을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가 12.1.이고, 상실일자가 1.1.(계약만료일은 12.31.)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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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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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다닌 회사 퇴사 시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7.~2023.11.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2월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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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이 사진을 통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주 5일 근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 및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2. 네, 단,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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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B,C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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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 근로자와는 달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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