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 받았는데 위로금을 세전으로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그 지급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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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근로자 대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0조), 반드시 서면합의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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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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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에서 하루 공제하여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보다 많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0,580÷31×1= 64,860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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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주 근로시간 초과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 법 위반입니다.2. 휴일로 쉰 날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3.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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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까지 일해달라하였고 제가 동의하였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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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에 대한 법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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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하루 일당을 뺀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일당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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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면 외출로 써야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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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시간 후 퇴근하다 잠시 편의점에 들러 가벼운 식사 하고 집으로 가다 차량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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