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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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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근로자 대표

우선, 사에서 임산부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근로조건, 처우 등 상세히 협의 후

협의서를 첨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 대표 선거를 통해 3명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3명 중 직급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 하여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관련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3명 중 가장 직급이 높은 1인과 협의를 하여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의로 3명 중 가장 직급이 높은 1인과 협의를 하여 서명을 받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고 근로자 대표 3인 간 협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로 서명할 자에 대해서는 선출된 3명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1인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 대표가 여러명일 경우 대표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애초에 1명을 선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가 3인이라면, 3인 모두의 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0조), 반드시 서면합의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