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근로자 대표
우선, 사에서 임산부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근로조건, 처우 등 상세히 협의 후
협의서를 첨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 대표 선거를 통해 3명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3명 중 직급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 하여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관련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3명 중 가장 직급이 높은 1인과 협의를 하여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