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근로자 대표
우선, 사에서 임산부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근로조건, 처우 등 상세히 협의 후
협의서를 첨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 대표 선거를 통해 3명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3명 중 직급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 하여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관련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3명 중 가장 직급이 높은 1인과 협의를 하여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의로 3명 중 가장 직급이 높은 1인과 협의를 하여 서명을 받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고 근로자 대표 3인 간 협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로 서명할 자에 대해서는 선출된 3명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1인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 대표가 여러명일 경우 대표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애초에 1명을 선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가 3인이라면, 3인 모두의 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0조), 반드시 서면합의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