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일 근무자의 결근시 급여 공제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한, 일할 계산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즉, "1,130,000/30일*1일=37,667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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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프리랜서였고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체불된 임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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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처음하는데 일 배울때는 돈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인지, 교육이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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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개월 임금 계산시 상여금, 퇴직금,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3.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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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후 만근 퇴사시 기본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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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가 취업규칙으로 미지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상여금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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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미활동으로 얻은 수익도 근로수익으로 포함되서 수급정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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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인 지사장 개인 채무로 설계사수수료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2.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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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겠단 말도 없이 해고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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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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